건설관련정보

기재사항변경

기재사항변경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고요령

· 제출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장소 : 등록관청

· 처리기관 : 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종합공사 시공업종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경유 대한건설협회

· 처리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 시공업종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공통)

·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 1부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됨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