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난방시공업(3종)

자본금

없음

없음

공제조합 출자

없음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지향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

8. 사무실

난방시공업(3종) 업무내용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