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해체.비계
상.하수도
철도.궤도
철강구조물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기계설비·가스
가스난방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자본금

1.5억
이상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C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53좌

기술능력 (기술자 2인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
실내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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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피복아크용접 | 특수용접 |
특수용접 | 가스용접 |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 전기용접 | |||||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
건 축 | 건축구조 | 건축 | 건축 | |||
건축도장 | 건축도장 |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건축목공 | 건축목공 | |||
건축시공 | 건축일반시공 | 건축일반시공 | ||||
도 배 | 도 배 | 도 배 | ||||
비 계 | 비 계 | 비 계 | ||||
실내건축 | 실내건축 | 실내건축 | ||||
유리시공 | 유리시공 | 유리시공 |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목재창호 | 목재창호 | |||||
공 예 | 목공예 | 목공예 | 목공예 | |||
석공예 | ||||||
가구제작 | 가구제작 | 가구제작 | ||||
가구도장 |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나)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