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자본금

1.5억

이상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C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53좌

기술능력 (기술자 2인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실내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전기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 축 건축구조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도장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도 배 도 배 도 배
비 계 비 계 비 계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유리시공 유리시공 유리시공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목재창호 목재창호
공 예 목공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가구제작 가구제작
가구도장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나)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