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2억

이상

4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81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C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162좌

기술능력 (기술자 4인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업무내용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